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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<표준약관(생계비계좌 특약) [제정일_2026.02.02]>

JT친애저축은행<표준약관(생계비계좌 특약)>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□제정 대상 
생계비계좌특약

 

□ 제정 사유
   민사집행법 개정('25.1.31)에 따라,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 
   약관(생계비계좌특약)을 제정

 

□ 주요 내용

   1)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신용정보원)의 계좌개설 여부를 확인하여, 전 금융업권 1인당 1계좌에 한하여 개설
   2)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액을 250만원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를 금지
   3)압류금지생계비(250만원)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· 납부금액 부족 또는 초과시 고객이 별도 방법으로 처리
   4)계좌해지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필요 

 

□ 기존 고객 적용 여부: 미적용

 

□ 시행일 : 2026.02.02(월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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